LS 등 10사, 한전 전력선 입찰 관련 소송서 패소…222억원 손해배상

입력 2015-01-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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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는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선(MV)입찰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LS 등 10개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원고 한전의 손해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한전측에 194억163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28억5177만원을 더해 총 222억534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는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게 판결금액 중 일부에 대한 구상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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