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서접수때 중복지원을 하는 신청자에 대해 합격 취소를 진행한다.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5년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들의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 설정하고,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를 가능하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유치원 중복지원자에 대한 합격취소를 철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군별 모집과 지원횟수 제한을 골자로 한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중복지원자의 모든 유치원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사립유치원들의 자료 제출 거부와 구체적인 적발방법 마련에 실패해 중복지원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진단과 지원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통합평가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평가 등급 및 평정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