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 지문정보 폐기” VS 금융사 “수억건 삭제 불가능”

입력 2015-01-26 10: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파기·수집금지 권고… 주민증 복사때 가려야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 수십억건을 오는 2019년까지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사가 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 정보로 분류해 10년치를 보관하는 상황인 만큼 각 사마다 수천만, 수억건에 이르는 파일을 찾아 일일이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 업권별 협회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앞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의 폐기와 수집금지를 권고했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에는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과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를 업권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확인과 주소지 확인 차원에서 고객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하고 보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하거나 스캔을 할 때 지문정보를 가려야 한다.

또 보관 중인 서류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파기하되 파기가 어렵다면 지문정보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금융위는 각 업권별 협회가 파기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진행상황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파기조치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없이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공문이 발송된 19일 이후 지문정보를 정보주체(고객)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현행법상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통장이나 카드 개설, 대출서류 작성시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의 지문정보 수집도 금지하도록 했다. 당국은 지난 19일 이후 수집된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