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카드까지…연말정산 오류 보상체계는?

입력 2015-0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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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카들사들까지 오류를 일으키면서 유리지갑 신세를 한탄해온 직장인들이 보상 방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카드사들은 정정자료를 홈페이지에서 게재하게 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도 정정 내역을 반영했지만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BC카드는 24일자로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도 정정 내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BC카드는 170만명의 연말정산 오류 대상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이메일은 물론 SMS(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정 방법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를 위해 비용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정정조치와 사과문 게시만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카드는 이메일은 물론 LMS(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오류 금액을 정정해 이날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대상 고객은 대중교통 반영분이 48만명(소득공제 금액 174억원), 통신단말기 12만명(소득공제 금액 416억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른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카드는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사용액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 고객은 52만명, 금액은 172억원이다. 14년 추가된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됐다. 하나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정정안내문을 올리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연말정산 정보 오류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하지만 정정만 하고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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