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 없던 일 될까… 선택적 금연법안 ‘주목’

입력 2015-01-26 07:19수정 2015-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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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원욱, 업주에게 흡연업소 선택권 주는 법안 재발의 예정

올해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업소가 전면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업주에게 흡연 또는 금연사업장 선택권을 주는 ‘선택적 금연법’을 중점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측은 26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제적인 금연법 실시로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흡연자, 소비자 등 3자 모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100㎡ 규모 이상’ 업소에 대한 금연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3년12월 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 또는 금연구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만간 이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업소 내 금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150㎡ 이하의 사업장’ 또는 ‘100㎡ 이하의 사업장’과 같이 업소 면적에 따라 선택권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게임업소만 선택적 금연제의 제외 대상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최근 일부 음식점 업주들이 전면 금연지역 지정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더욱 관심이 쏠린다. 특히나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단순히 담배만 피울 수 있는 별도의 흡연실마저도 공간 및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지 못해 경쟁력이 더욱 떨어진 상황인지라, 법안 통과를 절실히 바란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 측은 “선택적 금연법이 시행되면 흡연손님 거부로 인한 매출 하락이나 흡연손님과의 언쟁, 업소 밖의 담배연기로 인한 비흡연자의 불만 제기 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금연구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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