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는 임대인 임대료↓…市, 수수료 25만원 지원
서울시는 주변 시세보다 10% 싼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인 ‘민간주택 공가(空家) 임대주택’을 다음 달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낮춰 공급하는 것이다.
대신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임대주택을 홍보해준다.
시는 올해 3000 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시세 검증기관), 부동산포털(네이버·다음·부동산114 등)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자치구와 업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련 업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가 발생한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은 보증부 월세(반전세)도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시세의 90%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