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5일 신협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로 기소된 전 신협 이사장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60)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신협 이사장 재직 당시 B씨로부터 "조합에 진 채무(3600만원)를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최종 송금 후 닷새 만에 금융감독기관에 송금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의 요구, 수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순형 판사는 "신협 대표자와 조합원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대가를 주고받아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를 악용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청탁에 의한 업무가 실제로 처리되지 않았고 액수가 작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간 나눠내게 하는 서민 금융지원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