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셀프 주유시 디젤차에 휘발류 넣으면 보상받기 힘들어”

입력 2015-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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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셀프(Self) 주유시 발생하는 혼유사고의 경우에도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가 차량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셀프 주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의 책임하에 주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유소의 관리소홀 등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47건이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출력이 저하되고 시동이 켜지지 않거나 꺼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된다. 또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차량 수리에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혼유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만약 주유소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

혼유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혼유사고 발생시 주유소 직원에게 운전자가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혼유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량 운행을 계속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셀프주유로 인한 혼유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유원의 주유가 아닌 셀프 주유시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운전자는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햐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며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유 혼유사고 발생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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