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에스아이 공모주 기관 몫 99% 1개월 이상 안판다

입력 2006-11-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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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분 95만9000주 중 1개월 의무보유확약 89.4%, 2개월 9.2% 달해

인쇄회로기판(PCB) 업체인 삼화양행 계열 큐에스아이의 상장공모를 앞두고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 몫 중 99%에 대해 상장후 1~2개월 간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7일 코스닥 상장이 예정된 큐에스아이로서는 상장 초기 기관 공모주 물량으로 인한 수급 부담은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큐에스아이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오는 14~16일 137만주에 대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대표주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오는 14일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 및 우리사주 배정분 각각 95만9000주(70.0%), 13만7000주(10.0%)에 이어 15일, 16일에는 일반투자자 27만4000주(20.0%)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주당 공모가격은 지난 6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한국투자증권과 큐에스아이가 6800원(액면가 5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기관들을 배정된 공모주 중 89.40%인 85만7364주에 대해 큐에스아이 상장후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약속했다. 9.17%(8만7394주)에 대해서는 2개월을 확약했다. 미확약 주식은 1.43%(1만3702주)에 그쳤다. 14일 기관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확약주식은 수요예측대로 최종 확정된다.

상장공모시장에 두고 있는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2주, 1개월, 2개월 단위) 팔지 않겠다고 발행기업에 약속하는 것이다. 확약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붙어 기관들은 보다 많은 공모주를 수요예측 때 배정받을 수 있다. 통상 1개월이 주종을 이룬다.

큐에스아이는 삼화양행 계열로 광반도체 발광다이오드 소자 중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조생산하는 업체다.

자본금은 31억원(보통주 547만주, 우선주 75만주)으로 최대주주인 삼화양행 등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47.2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152억원의 매출과 순이익 43억원을 냈고 올 상반기에는 각각 71억원, 24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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