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3밴드 LTE-A 광고중단 결정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5-0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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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반론 기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 주장

SK텔레콤이 법원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 광고 중지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3일 법원의 광고 중지 가처분신청 결정 관련해 "법원 결정은 SK텔레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의‘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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