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하자보수업무 유착 위험요소 개선 나선다

입력 2015-01-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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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이행 총괄개선 TFT’ 구성

대한주택보증이 하자보수업무 유착의 위험요소 개선에 나섰다.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업무 관련 유착위험 차단을 위해 ‘하자보증이행 총괄개선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하자이행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주보는 하자보수 업체와 직원간 유착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하자보수보증 운영지침’을 작년 9월 개정·시행했다.

개정안에는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 선정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하자판정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행방식을 현금변제로 일원화해 직원과 하자보수 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시켰으며, 하자이행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기 순환보직으로 유착위험을 사전에 차단되도록 했다.

대주보는 또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014년 7월 사장 직속으로 ‘준법지원실’을 설치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주보는 최근 불거진 하자보수업체 유착 사건과 관련, 해당 직원 4명 전원을 지난해 면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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