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26일 한솔제지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솔제지는 분할 전 법인인 한솔제지의 제지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되는 사업자회사다. 존속회사인 한솔홀딩스는 분할 전 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변경 상장한다.
한솔제지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 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해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