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지난해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공제율이 2배 높은 대중교통 결제액을 일반 신용카드 결제로 분류해 650억여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BC카드측은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들의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BC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대상고객은 약 170여만명, 650여억원으로 1인당 약 3만8000원 정도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포함됐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비용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인 15%의 두 배다. BC카드가 공제율이 높은 대중교통 결제비를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포함시켜 공제율이 누락된 것이다.
BC카드는 22일 연말정산 데이터 검토 작업 중 이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한 후, 고객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연말정산 수정내역 확인창을 오픈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내역'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되어 공지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BC카드는 전망했다.
BC카드는 이어 고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사과문 및 연말정산 수정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 안에 확인된 오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며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C카드의 실수로 170여만명의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연말정산 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로 이미 많은 기업체가 지난 22일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마쳤다.
때문에 이미 증빙서류를 제출한 직장인 중 BC카드 고객들은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또다시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