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동양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잡았던 동양파이낸셜이 "주식 담보가치가 하락해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3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파이낸셜이 담보로 잡은 동양네트웍스 주식을 임의처분하고 티와이머니 주식 소유권 실현을 통해 이 부회장이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재현 동양 회장과 이 부회장은 2013년 2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 부회장은 당시 자신 몫의 대출금 40억여원에 대해 자신 명의의 동양네트웍스 주식 2000만주와 ㈜동양 주식 17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주식 담보가치는 47억여원으로 평가됐다.
이 대출계약에서 양측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가 대출금의 12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동양파이낸셜이 주식을 처분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같은해 7월 담보로 제공된 이 부회장 명의의 ㈜동양 주식은 현 회장 명의의 티와이머니 주식 6만주로 대체됐다. 같은해 9월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 영향으로 동양네트웍스 주식 매매 거래가 중지됐다.
동양파이낸셜은 동양네트웍스 주식 매매 거래가 중단됐으므로 특약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담보로 잡힌 동양네트웍스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동양파이낸셜은 그러나 담보 주식처분에도 불구하고 주식가치가 하락해 전체 대출금 중 20억원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