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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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