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 줄고, 대상종목은 늘어

입력 2015-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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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 거래 사건은 줄어든 반면 대상 종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건은 총132건으로 전년 대비 29.8%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상종목은 289종목으로 전년 대비 33종목이 증가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검찰 증권범죄합수단 등 유관기관과의 쌍방향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정책 적극 수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거래세력이 위축된 것이 주 요인이라는게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종목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같이 다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혐의통보 유형별로는 △시세조종(54건) △미공개 정보이용(50건) △보고의무 위반(14건) △부정거래(12건) △단기매매차익(2건) 순이다.

시세조종의 경우 경영진이 자금조달 또는 M&A 이후 고가 매도 등을 위해 시세조종꾼에게 불공정거래를 의뢰하는 등 내부자가 외부인과 결탁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는 특징을 보였다.

2014년중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련된 계좌는 총 ,848개 계좌, 부당이득금액은 1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로 불공정거래 범행의지가 위축되는 등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 억제로 인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223억원, 부채비율은 229%로 상장사 평균을 훨씬 하회하는 등 소규모·실적부진·재무구조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된 기업의 주가변동율 및 거래회전율은 363.0%/428.7%인 반면 상장사 전체는 153.8%/274.6%다.주가 및 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고도화되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불공정 거래 수법을 파악,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다”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내부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실적 발표 시점 모니터링, 상시적인 상장기업 교육 및 사전 예방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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