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비서관, "문서 유출 지시한 사실 없다"

입력 2015-0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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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 첫 날에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48) 경정, 한모 경위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다툴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전 비서관 측은 "전체적으로 법리상 무죄이며,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작성했고,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외부로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려 이들을 기소했다.

한 경위도 '정보분실에 들어가 문서를 빼내 외부로 유출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박 경정이 문건을 가져다 놓은 정보분실 방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문서는 이미 문밖에 박스채로 놓여져 있어 무단으로 방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문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직무상 정보를 공유하게 돼있는 최모(사망) 경위에게 전달했을 뿐, 유출될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 측은 "아직 기록검토가 끝나지 않아 변호인과 박 경정 사이의 의견조율을 마치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문건 말고도 다수의 문건이 있는데, 공개재판을 하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언급된 당사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비공개 재판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은 일단 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지는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2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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