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 200만원 넘어

입력 2015-01-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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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과세대상 근로자 1100만명의 1인당 근로소득세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급여소득자는 1636만명이며 이들의 근로소득 총계는 502조944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소득이 3074만3000원인 셈이다.

근로소득자는 2012년에 비해 59만명이 늘었고 소득액은 32조1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소득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낸 납세 근로자는 1천105만명이다. 나머지 531만명(32.46%)은 한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과세대상 근로자의 납세 총액은 22조2천873억원이다. 2012년 19조9천712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1인당 납세액은 201만6천원으로 1년전(189만5천원)보다 12만1천원(6.38%) 늘었다. 1인당 세금 증가율이 납세총액 증가폭보다 적은 것은 과세대상 근로자가 51만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외근로·야간근로·출산보육 등 수당을 비롯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은 489조283억원이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큰 공제혜택을 받은 항목은 인적공제로 1천629만명이 54조983억원, 1인당 338만원을 공제받았다.

아울러 지난 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근로자는 938만명이다. 이들은 1인당 48만3천원을 돌려받은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433만명으로 1인당 39만2천원을 토해냈다.

2012년과 비교하면 환급혜택 근로자는 51만5천명 줄고, 추가 납부자는 78만3천명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2012년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바꿔 많이 떼고 많이 환급해 주는 구조에서 적게 떼고 적게 환급해 주는 구조로 과세방식을 바꿔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는 근로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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