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공무원 채용 시 ‘한국사’ 가점제 도입

입력 2015-01-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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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후보자는 5%까지 가점이 주어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이 같은 가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점수 만점이 100점인데 한국사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1급을 받으면 5점(5%)을 추가로 주는 식이다.

또 2017년부터는 행시(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헌법 과목이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인사처는 헌법 과목에서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헌법에서 60점 미만을 받으면 다른 과목과는 무관하게 낙방 처리된다.

이에 따라 경력 채용시 공식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사 점수가 있으면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경력채용에서 행시처럼 한국사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가점을 주하는 형태로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내부 변화도 크다. 2017년까지 새로 뽑는 5급 이하 공채와 경력자 채용 비율은 각각 50%씩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기준 35%인 외부 경력자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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