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C, 국내 최대 공압기기…일본사 제품 관세 부과 판정 수혜 기대

입력 2015-01-21 14:34수정 2015-01-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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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공압기기부품 생산업체인 TPC메카트로닉스가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공기압밸브 제조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국내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함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21일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회사별로 11.66%~23.9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줄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압밸브 국내시장규모 (신청인 출하량 기준)은 2013년 기준 약 647억원으로 이중 국내생산품은 148억원(23%)이다. 이중 덤핑 물품은 427억원(73%)로서 덤핑방지 관세부과조치가 시행되면 TPC메카트로닉스등 국내 공기압밸브 제조업체의 피해 회복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PC는 KCC 정공과 함께 한국 공압기기제조업 협의회를 대표해 2013년 12월에 일본산 밸브 제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공기압 기기 회사인 일본 SMC가 국내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고객에게 견적과 수주를 하는 등 덤핑 판매로 국내시장을 교란시키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유통시장 질서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산업이 영업이익의 하락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일본산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2월27일 SMC 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으며 6월에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는 취지의 예비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덤핑방지관세제도란 특정 국가로부터의 특정 상품이 자국 내 정상적인 판매가격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그 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다.

WTO 반덤핑협정에서 인정하는 무역구제제도로서 FTA시대 하에서도 덤핑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기업지킴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산업용 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본계 회사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규모는 약 1300억원 수준으로 일본산이 약 70%이고, 국내산이 20%가량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PC 관계자는 “이번 최종판정에서 일본산 수입밸브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결정돼 일본 SMC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애 대한 경고 및 자제를 촉구하고 일본의 약탈적 덤핑수출로부터 국내 공기압 기기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향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내 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등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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