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06-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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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오는 10일부터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선별검사제도를 악용해 원산지 미표시ㆍ허위표시ㆍ오인표시 물품 통관사례를 근절키 위해 지난 1일부터 수출입통관 및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나 정보가 입수된 업체에 대해 수출입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해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검사생략으로 인해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물품이 통관후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말뿌터 통관된 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9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업체를 조사하거나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체를 기획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원산지표시 위반사실 확인시 검찰 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07년부터는 산업자원부에서 각 세관장에게 시중유통검사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각 서울, 인천 등 각 본부세관에 원산지담당 전담부서를 선정해 수입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도매업자가 원산지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시중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보세구역반입명령 기한이 짧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반입명령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내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를 통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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