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낳으면 작년 연말정산 71만원 稅혜택…올해는 15만원

입력 2015-01-21 09:41수정 2015-01-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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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세금을 평균 71만원 가량 깎아줬으나, 올해는 혜택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해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는 최대 45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최대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최대 70만8000원의 세 혜택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구간별로 과표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확 줄어든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반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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