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신용대출 시장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금융당국에서 ‘30%룰’이란 새로운 감독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해 ‘30%룰’을 도입했다.
금감원이 도입한 30%룰은 여신항목을 세부적으로 분류, 각 항목의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저축은행의 부동산기획대출(PF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고,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에서 도입한 여신항목 세부 분류를 보면 기업대출인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업에도 포함)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오락문화운동 ▲기타 공공서비스 등과, 개인대출인 ▲주택담보 ▲토지담보 ▲기타 신용 등이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주로 부동산 PF대출이 수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 왔다. 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강화를 통해 이 룰을 피하겠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10월31일 자영업자와 직장인 대상 대출한도를 3000만원까지 늘린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대출하는 ‘알프스론 골드대출’을 선보였으며, HK저축은행도 MBK파트너스와 현대캐피탈에 인수된 후 소액신용대출 강화를 준비 중이다.
이 외에 부동산 PF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저축은행들도 30%룰을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부문을 다시 강화하는 등의 전략 구상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