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당선무효 놓고 고용부-전교조 충돌 조짐

입력 2015-01-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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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가 잘못됐다며 신임 위원장의 당선 신고를 반려한것과 관련, 전교조가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변성호 후보가 과반(50.23%) 득표해 당선된 것은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포함하면 50%를 넘지 않는다며 변 위원장의 당선 신고를 돌려보냈다.

고용부는 반려한 근거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노조법 16조와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고용부는 올해 초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당선 무효를 통보했다.

교육부도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교조의 새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내부 선거관리 규칙에 의거해 저촉사항 없이 당선자를 선출했다"며 고용부의 조치에 대해 "노동탄압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교조 선거규칙 제44조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당선되는데 여기서 '투표자'는 유효 투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설명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저녁 본부 임원들로 구성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자문기구의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인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고용부가 인용한 노조법의 관련 조항이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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