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열쇠 빠지지 않자...'

입력 2015-0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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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 화재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의정부 화재는 최초 발화점으로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 한 대가 지목됐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에 주차를 한 뒤 열쇠가 빠지지 않자 추운 날씨 탓으로 생각하고 라이터를 이용하는 모습과 손에 라이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했을 때 전선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네티즌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어떡하나",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고의는 아니었을텐데",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화재 너무 많이 발생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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