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직속 감사기구 설치… 독립성 강화

입력 2015-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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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장 직속의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감사직류 7급 공무원을 공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바꾸고 시장 직속 하에 둬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둬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모두 관장하게 한다.

시장은 3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도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전환한다. 1997년 출범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최근 5년간 101건의 감사를 시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조직이 1개 팀에 불과하고 옴부즈만들이 모두 시간제 계약직이어서 직무에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하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격상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7명 이내로 조직을 재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직류를 도입한다. 1차적으로 오는 7월 하반기 인사를 통해 기존 감사 담당 공무원 중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해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감사직 7급 공무원의 신규 공채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7일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토대로 시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감사직류 도입 등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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