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위해 가맹점서 몰래 취소할 수도…국세청, 적발시 가산세및과태료 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건수는 7700만건, 액수는 5조5640억원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취소 건수는 최근 3년 동안을 살펴봤을 때 줄어드는 추세다. 2011년엔 9000만건, 6조680억원 어치에 달했다가 2012년엔 8200만건, 5조8490억원 어치로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최소 사유는 발급 오류, 반품이나 환불과 같은 계약 해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가맹점이 금액이나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해 취소하고 재발급하거나, 물품 구입 후 환불 등으로 아예 취소하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가맹점이 탈세 자료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후 취소하는 일도 많다. 그래서 국세청은 2012년 7월부터는 가맹점이 취소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당초 승인번호와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전송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부당 발급 취소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가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휴대폰 메시지를 신경쓰지 않아 범죄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가 부당 취소를 당하진 않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2011년 이후 3년 동안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액수는 매년 2조원 안팎으로 급증해왔다. 2011년엔 80조8900억원(51억8700만건)이었고, 2012년엔 82조3890억원(52억5700만건), 그리고 2013년엔 85조5150억원(52억2700만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