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동 사채왕'과 돈거래 의혹 판사 구속영장 청구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모(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최 판사를 18일 긴급체포 한 바 있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최 판사는 2008∼2009년 최씨로부터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에 갚았을 뿐, 최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가 받은 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최씨이고, 대가성도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 전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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