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 공짜 사용' 논란에 오비맥주 "사용료 면제인 줄 알았다"

입력 2015-0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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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 공짜 사용' 논란에 오비맥주 "충주댐 건설 전 취수 시작해 사용료 면제인 줄 알았다"

(사진=뉴시스)

국내 맥주 시장 1위 오비맥주가 한강물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입을 열었다.

19일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다"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이어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가 지난해 12월 2009∼2010년 2년 치 하천수사용료 12억2000여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했고 오비맥주는 이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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