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 제한ㆍ지연 피해 속출

입력 2006-11-08 11:2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들의 판촉활동 강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해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지부서와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전화상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내 이용자는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위는 이러한 해지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및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 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아 통신위는 이용자 이익보호차원에서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통신는 현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시 무료사용기간 제공행위 또는 타사 전환가입자의 위약금 대납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행위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자율적인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실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가 신속ㆍ정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민원인은 먼저 해당 통신사업자와 직접 상담ㆍ협의를 거친 후 통신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CS 센터(전화1335) 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초고속인터넷 가입 및 해지시 유의사항

▲서비스 가입단계

①이용계약서 작성시 개별약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한 이용계약서를 교부받아 약정 불이행 등 분쟁에 대비한다.

② 장기 약정계약을 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 등 이용약관을 꼼꼼히 알아본다.

▲서비스 해지단계

①이용자는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의사를 통보한다.

②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거주이전 증명서류 등은 곧바로 보낸다.

③사업자가 통보해 주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④모뎀을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사업자가 모뎀을 수거해 가도록 한다.

⑤장기약정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 만료전에 서비스 제공 불가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하게되어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할인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