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정상화' 미이행 지방공기업에 불이익

입력 2015-01-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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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 과제 이행 여부를 이달 말까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항목은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현금성 고가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 및 추가 장례비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 지방공무원 수준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제도들이다.

행자부는 8대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올해 총인건비 예산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14개 도시개발공사가 11개 분야에서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SH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4곳은 유족 특채를 폐지했고, 광주도시공사와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보육비·학자금 지급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앴다.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 중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6곳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29건을 폐지·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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