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늄도 절단?’…장미칼 과장광고 벌금

입력 2015-0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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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 업체 적발

부엌용 칼인 ‘장미칼’을 과장광고로 속여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또 차량 주행에 있어 보조 역할을 하는 장치를 탑재했다고 거짓광고를 한 업체도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커머스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거짓·과장광고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업체인 제이커머스는 2013년 1∼4월 케이블방송,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부엌칼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이 칼로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 속에서 사용된 골프채나 자물쇠는 티타늄이나 무쇠보다 무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커머스는 같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품질 보증기간이 100년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품질 보증기간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3∼9월 책자를 통해 ‘2013년식 V40’ 차량을 광고하면서 이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달리면서 앞 차와의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가속, 감속, 정지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2013년식 V40 모델에는 이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 일간지를 통해 한차례 공개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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