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소액청구사건 적극 구제

입력 2006-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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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1000만원 미만의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리키로 한 것에 대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8년 12월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이듬해 11월까지 거주하고 이후 임대를 했다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5년 8월 말까지 15개월을 거주, 총 37개월 동안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A씨는 거주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전산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문제가 되는 주택 소재지로 담당 공무원을 출장 보내 인근주민에 대해 탐문을 한 결과 과거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관할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하서고에서 28년 전의 주민등록색인표를 찾아 주민등록표의 전산 입력과정에서 오류(666일→145일 거주)가 있던 점을 발견했다.

또 2004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전기ㆍ전화요금과 도시가스 영수증 등으로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돼 A씨의 주장대로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해 직권시정 조치했다.

국세청 이근영 심사1과장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해 집중처리일을 지정했다"며 "심리담당 공무원이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로 신속히 처리해 조기에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세무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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