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국산화 성공한 것처럼 꾸며 137억 챙겨…원전업체 대표 실형 선고

입력 2015-0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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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실린더 부품을 국산화한 것처럼 꾸며 원전에 납품하고 137억여원을 챙긴 원전업체 대표와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전업체 H사의 황모(57) 대표와 이모(49) 전 한수원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편취액이 137억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사는 2006년 3월부터 한수원에서 6억원을 지원받아 원전 터빈 밸브 작동기 가운데 영국산 실린더의 단점을 보완한 실린더 개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산화한 이 제품은 고리원전 2호기에서 진행한 시운전 기간에 고온으로 인해 계속해서 자동경보가 울리는 등 기술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황씨와 개발사업을 총괄한 이 전 차장은 고리원전에 있는 영국산을 빼돌려 터빈 밸브 작동기에 장착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였고, 2008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이렇게 3차례에 걸쳐 터빈 밸브 작동기 23대를 고리 1, 2호기에 납품해 137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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