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사성 폐기물 시설 관련 뇌물 건넨 업체 대표 2명 벌금형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조기 지급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건낸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A(44)씨와 또 다른 하도급 업체 전 대표 B(56)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3~5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방폐장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공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30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장 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돈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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