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의 실형 선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병규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로맨틱가이 짝사랑을 판사가 인정하다니...ㅎㅎㅎ"라며 "가만있어봐 그러니까 뭐지? 뭐야 들이댄 건 맞는데 반응도 없고 밀당만 했으니 사귄 건 아니라는 거야?"라고 판사의 판결문을 언급했다.
강병규는 이어 "에이~ 관전 포인트는 그거 아닌가? 식당에서 잠깐 인사만 했다는 공식입장이 결국, X구라였다는? 끝!"이라고 덧붙여 이병헌의 주장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날인 16일 강병규는 다시 자신의 트위터에 "2015 최고의 유행어 탄생!"이라는 글과 함께 한 매체의 이병헌 관련 기사를 링크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병규는 지난해 9월 이병헌과 이지연 사건이 보도되자 기다렸다는 듯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1년7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강병규는 이병헌과 관련된 기사가 새로 올라올 때마다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옮기며 의미심장한 글을 덧붙여온 바 있다.
지난해 9월12일에는 한수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이지연의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로 옮겨왔고, "내가 이젠 굳이 할 일이 없어졌다. 게임은 끝났다"라는 내용의 이병헌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며칠 뒤 강병규는 "8월 29일 이지연의 집에 총 4명이 있었다지? 여자들을 소개해줬던 클럽 영업사장 S씨의 얘기는 완전히 빠져 있군. 왜 뺐지? 증인인데"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8월 29일 오후 2시40분 협박을 하기 위해 불러들였다. 아니면 평소처럼 갔다가 갑자기 협박을 받았다 당최 무슨 소리야?"라는 글로 이병헌을 비꼬았다.
지난 5일에는 "디스패치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라는 글과 함께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왜 로맨틱을 찾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이병헌과 이지연의 메시지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두 사람이 나눈 사적인 대화와 사건 정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15일 재판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