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입건

입력 2015-0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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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실화(失火)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불이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초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온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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