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서 육군 일병 K-2 소총ㆍ공포탄 갖고 탈영...육군 검거 나서

입력 2015-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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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서 병사 1명 K-2 소총과 공포탄 갖고 탈영

전남 목포 지역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육군 일병이 16일 K-2 소총과 공포탄을 휴대하고 탈영해 군 당국이 검거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31사단 소속 이 모(22) 일병이 경계근무 중 소총과 공포탄을 휴대한 채 탈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전 6시 30분 탈영사실이 확인돼 군 헌병이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모 일병은 열상감시장비(TOD) 운영병으로 해안 지역을 경계근무를 하다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일병 탈영 소식에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탈영병 잡혀야 할텐데" "탈영병 인질극 벌이면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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