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글램 다희, 예상외 실형…초범에 반성문 29차례나 썼는데, 왜?

입력 2015-01-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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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 다희, 이지연 다희

(뉴시스)

배우 이병헌(45) 씨를 협박한 혐의로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초범임에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 받자, 일각에서는 과도한 형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먼저 이지연과 다희는 일단 초범이다. 이병헌을 협박한 과정이 계획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칠 정도로 어수룩하고 요구한 금액도 50억원이라는 다소 황당한 수준이었다. 또 재판을 진행하며 29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태에 대해 반성한다는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문자를 검토 했을 때, 이병헌은 이지연을 연인관계로 생각할 만큼 적극적이었으나 이지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다희 역시 장기간 활동을 못해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미뤄 이병헌에 접근한 것은 금전적인 동기가 앞섰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그 이유로 알려졌다.

이지연과 다희는 당시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사진=뉴시스

이지연 글램 다희, 이지연 글램 다희, 이지연 글램 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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