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롯데건설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와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 규정된 기한(2013년 12월 26일 자정)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는 결국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토지조성원가 상한을 설정, 매매시점 땅값이 상한을 넘어설 경우 초과액은 대전도시공사가 부담할 것'과 '사업완료 후 입주할 대형 점포에 대해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당하기를 거듭하면서 협약서 제출기한을 넘겼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기한을 넘겼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