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확산…전국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발동

입력 2015-0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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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전국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중지 대상자는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000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여곳이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방역당국이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AI가 한돈안 주춤하는 듯 했으나 최근 전남 무안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부산 강서 육용오리 농가, 경기 안성 종오리 및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축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 국장은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해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취해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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