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블루오션 마리나산업]국고 1800억+민간투자…해수부, 미래해양 성장동력 ‘마리나’ 육성 팔걷었다

입력 2015-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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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항만 조성 6곳 사업자 자율 선택…공유수면 점유·사용료 감면 100%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인 마리나법(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발의 2년2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육성에 나섰다.

마리나 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해양수산부가 꼽는 정책이다. 마라나는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용 선박의 수상 혹은 육상 보관 시설뿐 아니라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시설과 녹지공간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2017년까지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해 해양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동안 마리나 산업 관련 업계는 마리나법 국회 통과 지연과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부진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번 마리나법 통과는 올해 해수부가 본격적으로 마리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 고사 위기에 처한 관련 업계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먼저 거점형 마리나 대상지역 6곳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자유롭게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미 지정한 대상지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올해 5월까지 연장해 재공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거점성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고려해 거점 마리나항만 필요조건으로 국가 재정지원 타당성, 해양레저 수요 확보 용이성 등을 설정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공모 결과에 따라 총 6곳을 우선 지정하되 예비 대상지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6곳 거점마리나의 국고 지원 규모는 1206억원으로 1곳당 평균 201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18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정한 거점마리나 6곳은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다.

또 해수부는 마리나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그동안 마리나 업계가 주장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받아들여 점·사용료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산 북항 마리나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싱가포르의 SUTL 글로벌사와 항만시설 사용료와 수역시설 사용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3년간 협상에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감면으로 물꼬를 트게 됐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중에 싱가포르 SUTL사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북항 마리나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북항 마리나 사업은 SUTL사가 총 65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8년까지 200척 규모의 계류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춰 35년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약 2조2000억원이며 2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해수부는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참여기관 수도 기존 2개에서 1개로 완화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마리나 산업시설 조성 절차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마리나항만 개발뿐만 아니라 레저선박 제조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레저선박은 1만1359척으로 59개의 제조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산 레저선박 구매 수요를 확대하고자 관련 지방세 중과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마리나 업계가 주장한 5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는 레저선박은 보통 1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방세 중과기준을 3억원으로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는 그동안 마리나법 통과 지연으로 불법으로 운영해오던 요트 대여업을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요트 소유자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요트 이용자는 싸게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요트의 대여·계류업, 요트와 선석에 대한 회원권제도 도입해 서비스 창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요트협회 관계자는 “요트 수입선박 등록 때 선령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폐기 직전 요트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일본 요트 폐기처리장으로 변하고 있는데다 국내 요트 제조업체의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리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안전에 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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