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법성 여부 판단 위해 공정위 신고는 진행중
배달앱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10일 배달의 민족이 게재한 광고와 관련해 “Y사 11~20%”, “15~20%는 경쟁사의 수수료”라는 내용의 문구와 “배달의 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이라는 내용의 광고는 부당하게 비교·표시하는 광고, 그리고 “주문수, 거래액 1위”라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 민족은 서면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직후인 11월 14일 즉시 수수료 비교 광고를 중단했다. 하지만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광고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리가 계속 진행돼 왔다.
요기요측은 최근 참고서면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배달의 민족은 이를 받아들여 남아있던 광고를 모두 내렸다.
요기요는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는 아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