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임금체불 '홈스테드커피' 오창석 대표 실형 선고

입력 2015-01-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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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전국 50여개 매장을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업체 '홈스테드커피'의 오창석 대표가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해금액이 16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홈스테드커피는 직영점 7곳, 가맹점 44개를 운영하는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늘었고,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2013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 대표는 2011년 7월부터 직원 25명에게 총 1억2000만여원의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대표는 또 경영 악화 사실을 숨긴 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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