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분석한 결과 폭행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 2개를 추가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24일 분량의 CCTV 가운데 방학과 공휴일 등으로 실제 아동들이 녹화된 장면은 9일 분량이고, 이 가운데 5일 치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말했다.
분석을 마친 CCTV에서 폭행을 저지른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가 아이의 허리춤을 잡고, 실로폰 채로 머리를 미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억지로 먹인 반찬을 뱉어냈다며 4살 여자아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양 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