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베이커리, 이번엔 베이킹 클래스 신용카드 결제 불이익 논란까지…"사실 여부는?"

입력 2015-01-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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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베이커리'

▲신용카드 불이익과 현금영수증 발급 불이익 등으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조민아 베이커리(사진=조민아 페이스북/온라인커뮤니티)

걸그룹 쥬얼리 전 멤버 조민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민아 베이커리가 개설한 베이킹 클래스가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현금영수증 기피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조민아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실제로 와서 직접 보고 먹어보지도 않고 진위여부 파악 없이 다른 사람 글을 따라 쓰면서 마치 현재 그런 것처럼 소설같이 앞 뒤 짜놓은 기사들, 그리고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악성댓글로 더 이상 소중한 내 공간이 아니게 된 공간들"이라는 말로 심경을 토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민아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양갱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이에 조민아는 논란이 된 부분들을 해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조민아는 이에 "직접 국내산 팥을 골라서 삶아서 쑤고 졸여서 만드는 수제양갱에 가격도 12만원이 아니다. 지금 판매되는 양갱들 아무리 비싸도 10만원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팬들을 임금도 안주고 아르바이트에 썼다는 글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민아 베이커리가 운영하는 베이킹 클래스가 거론되며 신용카드 결제시 현금결제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는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첨부된 사진에는 4주 초급반의 경우 61만원이지만 신용카드 결제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67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다른 클래스 역시 수강료는 상이하지만 카드 결제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추가 요금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행법 위반이다.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거나 현금결제시 할인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이 경우 1회 적발시에는 경고, 2회 적발시에는 계약해지 예고, 3회 적발시에는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다.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한편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 대해 네티즌은 "조민아 베이커리, 빵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이라면 현행법은 그래도 지켜야 할 듯" "조민아 베이커리, 신용카드 결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나마 이해한다해도 6만원씩이나 더 받는 것은 좀 심한 듯" "조민아 베이커리,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하지 않나"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우선 사실 여부는 기다려봐야 할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조민아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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