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두고 의사-한의사 '대립각'

입력 2015-0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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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대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여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14일 오전 각각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 서로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이 서로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 이후 의사 단체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건강상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허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 다니는 환자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의원을 찾아야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들어 한의사의 현대기기의료 허용에 대해 힘을 실어 줬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12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헌재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을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이 오진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늘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해 오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헌재의 엉터리 판결 한가지 예를 들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오도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렸다가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단체 주장에 반박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환자들이 발목을 삐어 한의원을 찾았다가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의원에게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동해야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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