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1월15일~3월14일)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1월15일~3월14일)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