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4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응했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의혹과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서 시장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