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 담합 눈감아주고 뇌물 받은 공정위 관계자 입건

입력 2015-0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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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건축단체들의 담합행위를 눈감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과장(5급)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건축사회 산하단체인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전 사무국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과장은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9월까지 이 부회장과 신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무국장은 감리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감리수수료, 폐업위로금 등으로 사용돼야 할 운영자금 1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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